혼인 후 1세대 2주택? 이제 10년간 1주택자로 간주됩니다!, 소득세법 등 5개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
혼인 후 1세대 2주택? 이제 10년간 1주택자로 간주됩니다!, , 소득세법 등 5개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 기재부, 소득세법 등 5개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11월부터 시행, 기획재정부는 2024년 11월부터 소득세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부가가치세법, 종합부동산세법 등 5개 시행령의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저출생 대응 및 중소기업 지원 확대를 포함한 주요 정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특히 혼인에 따른 1세대 1주택 간주기간 확대와 중소기업 혜택 기간 연장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다양한 세제 혜택과 제도 완화를 통해 국민의 부담을 덜고 경제 활성화를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목차 혼인에 따른 1세대 1주택 간주기간 확대 혼인에 따른 1세대 1주택 간주기..
2024. 9.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