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주택전세임대는 무주택 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주택에 대해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저소득층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기존주택전세임대의 지원대상 주택, 전세금 지원 한도액, 임대조건, 임대기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기존주택전세임대 지원대상 주택
기존주택전세임대의 지원대상 주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택 유형
2. 전용면적
- 호당 전용면적 85㎡ 이하의 전세주택 또는 부분전세주택
- 단, 가구원수가 5인 이상이거나 미성년자인 3명 이상의 자녀(태아 포함)를 둔 가구의 경우 85㎡ 초과 가능
3. 주거 요건
바닥난방, 취사시설, 화장실을 구비하여 주거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경우
4. 보증부 월세 주택
- 주택 소유자에게 지급하는 월세 12개월 해당액을 입주자가 추가 보증금으로 납부하여 계약 체결 가능
지역별 일정 금액 이하의 월세(수도권 60만 원, 광역시 45만 원, 기타 40만 원)의 경우 3개월 해당액만 입주자가 보증금으로 추가 납부하고, 9개월 치는 지급보증으로 대체하는 「임차료 지급보증」 가입 가능
전세금 지원 한도액
기존주택전세임대의 전세금 지원 한도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도권
- 1억 3000만원
2. 광역시
- 9,000만 원
3. 그 밖의 지역
- 7,000만 원
4. 공동생활가정
- 수도권 및 광역시: 1억 3,000만 원
- 그 밖의 지역: 9,000만 원
5. 지원한도 초과
-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전세주택은 초과하는 전세금액을 입주자가 부담할 경우 지원 가능. 단, 전세금은 호당 지원한도액의 250% 이내로 제한하며, 가구원의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예외 인정 가능.
지원한도액은 2024년 3월 기준이며,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기존주택전세임대 임대조건과 기간
1. 임대조건
기존주택전세임대의 임대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대보증금
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지원금의 2~5%
2) 월임대료
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 1~2% 이자 해당액
2. 임대조건 예시
전세금 8,500만 원 주택을 전세주택으로 임차한 경우(수도권 기준)
- 임대보증금: 425만 원
- 월임대료: [(전세금 - 임대보증금) X 2%(연) ÷ 12개월] = [(8,500만 원 - 425만 원) X 2% ÷ 12] = 134,580원
3. 임대기간
기존주택전세임대의 임대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최초 임대기간은 2년으로 하되, 14회까지 재계약(2년 단위) 가능
✅ 뉴:홈 신청 방법과 유형별 자격 요건, 소득 기준 [총정리]
✅ 다자녀 특별공급 입주 자격 점수 조건 소득기준 (총 정리)
결론
기존주택전세임대는 무주택 저소득계층이 안정적인 주거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프로그램입니다. 이를 통해 저소득계층은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주거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기존주택전세임대의 지원대상 주택, 전세금 지원 한도액, 임대조건, 임대기간에 대한 정보를 토대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존주택전세임대는 저소득계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여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많은 분들이 이 프로그램을 통해 안정된 주거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청은 LH 청약플러스 웹사이트나 관할 지자체를 통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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