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3월 12일(화)부터 개인은 최대 298만 명, 개인사업자 최대 31만에 대한 신속 신용회복 지원조치가 시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신용회복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이용도 가능해집니다.
신용회복 대상자 확인과 확인방법 그리고 채무조정을 받았다는 정보 등록기간 단축 등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1. 신용회복 대상자
1. 대상자
2021년 9월 1일 ~ 2024년 1월 31일까지 소액(2천만 원 이하) 연체가 발생하였으나 2024년 5월 31일까지 연체금액을 전액 상환한 경우를 대상으로 합니다.
2. 인원
1) 위 대상기간 중 소액연체가 발생한 자는 개인은 약 298만 명(NICE 기준), 개인사업자는 약 31만(한국평가데이터 기준)입니다.
2) 2024년 2월 말 기준 연체금액을 전액상환한 자는 개인 약 264만 명, 개인사업자 약 17만 5천입니다.
2. 신용회복 대상 확인 방법
1. 신용회복 지원 대상여부 확인 방법
서민·소상공인 등은 개별 개인신용평가회사 및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홈페이지에서 신용회복 지원 대상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신용회복 자동 상승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신용평점이 자동으로 상승하게 됩니다.
3. 신용회복지원 대상여부 확인 홈페이지
회사명 | 홈페이지 | 대표전화 |
NICE평가정보 | https://www.credit.co.k | 1588-2486 |
코리아크레딧뷰로 | https://www.allcredit.co.kr | 02-708-1000 |
한국평가데이터 | https://person.cretop.com | 02-3215-2555 |
SCI평가정보 | https://www.siren24.com | 1577-1006 |
나이스디앤비 | https://www.nicers.co.kr | 02-2122-2550 |
이크레더블 | https://www.widuspool.com | 02-2101-9114 |
한국평가정보 | https://www.credit-note.co.kr | 1599-5501 |
신용보증기금 | https://www.basadata.com | 1588-6565 |
3. 채무조정을 받았다는 정보 등록기간 단축
1. 채무조정을 이용한 차주에게 불이익으로 작용하는 ‘채무조정을 받았다는 정보’의 등록기간이 2년 --> 1년으로 단축이 됩니다.
2. 서민·소상공인이 신용회복위원회나 새 출발기금의 채무조정을 이용하는 경우 채무조정 이용정보가 신용정보원에 등록되어 금융거래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습니다.
3. 기존에는 채무조정계획에 따라 변제계획을 2년간 성실하게 상환한 경우 채무조정 정보의 등록을 해제하였으나 2024년 3월 12일부터는 1년간 성실상환한 경우 채무조정 정보의 등록이 해제가 됩니다.
자료출처 : 금융위원회
본 자료에 대한 이미지는 금유위원회 홈페이지에서 가져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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