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사업 대상으로 50개 시·군을 선정하였습니다.
농촌지역 특성상 의료기관 접근성이 취약한 점을 고려하여 검진율을 높이고 검진 편이 제공을 위해 검진버스로 농촌 현장을 찾아가는 ‘이동검진형’을 작년 1개 시·군에서 올해 7개 시·군으로 확대한다. 나머지 43개 시·군은 기존 유형인 ‘병원검진형’으로 진행이 됩니다.
1. 특수건강검진 대상지역
지난해 18개 시·군 9천 명에서 올해는 50개 시·군 3만 명 대상으로 대폭 확대하고, 검진에 참여할 의료기관의 수도 시·군 위치를 고려하여 작년보다 늘릴 계획입니다.
1. 대상지역
1) 병원 검진형
인천(강화), 경기(이천, 파주, 평택), 강원(강릉, 인제, 횡성), 충북(청주, 진천, 음성, 옥천, 보은), 충남(아산, 논산, 홍성, 태안), 전북(익산, 진안, 김제, 군산, 부안), 전남(강진, 고흥, 광양, 나주, 순천, 영광, 영암, 장성, 해남, 화순), 경북(김천, 안동, 구미, 영천, 상주, 의성, 예천), 경남(남해, 김해, 함안), 제주(제주, 서귀포)
2) 이동 검진형(노란색으로 표시 됨)
경기(연천), 충남( 부여, 서천, 청양), 전북( 임실), 경남( 거창), 전남(곡성)
2. 특수건강검진 기간과 검진 대상
1. 검진 기간
1) 2022년 ~ 계속
2) 검진 주기 : 2년마다
2. 검진 대상
1) 51~70세 여성농업인이 검진 대상이 됩니다.
2) 2024년 검진 대상
- ‘54.1.1.~‘73.12.31. 기간 내 짝수 연도 출생자
3. 특수건강검진 지원 내용
1. 지원 조건
검진비(국비 50%, 지방비 40%, 자부담 10%) , 검진비용의 90%를 지원함
2. 지원 내용
1) 근골격계, 심혈관계질환 등 여성농업인이 취약한 질환에 대한 건강검진 및 예방상담 지원
- 검진항목(5 영역) : 근골격계(허리, 무릎, 손), 심혈관계, 골절·손상위험도, 폐기능, 농약중독
2) 농작업성 질환의 조기 진단과 사후관리·예방 교육 그리고 전문의 상담도 제공합니다.
4. 문의사항
1. 사업에 참여하는 시·군에 거주하고 짝수 연도에 태어난 51~70세 여성농업인 누구나 지자체 담당 부서에 참여를 문의할 수 있습니다.
2. 해당 지역 소재 병원도 특수건강검진 실시 의료기관으로 참여하고 싶은 경우 (재)원진직업병관리재단(☎ 02-490-2098)으로 참여를 문의할 수 있음
3. 세부사항과 일정은 농식품부 여성농업인광장 누리집(mafra.go.kr/woman)과 (재)원진직업병관리재단 누리집(farmerhealth.kr)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진행하는 일반건강검진과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을 병원에서 함께 받을 수 있도록 수검자 편의도 제공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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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출처 : 농림수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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