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표준지공시지가의 적정가격이 공시되었습니다.
1. 2024년 표준지공시자가 표준지 수
1. 공시(가격) 기준일 : 2024년 1월 1일
2. 표준지 수 : 580,000필지
2. 2024년 표준지공시자가 공시사항
1. 공시사항
표준지의 소재지, 면적(㎡), 지목, 지리적 위치, 이용상황, 용도지역, 주위환경, 도로 및 교통 환경, 형상 및 지세, 단위면적(㎡) 당 가격(필지별 내용 생략)
2. 열람장소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https://www.realtyprice.kr) 또는 표준지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민원실
3. 이의신청 방법과 기간
1. 2024년 표준지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경우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팩스, 우편)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 등을 통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음
2. 이의신청은「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5호 서식인 이의신청서(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에서 다운로드하거나 시·군·구청 민원실에 비치)에 이의신청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로 서면 제출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함
3. 이의신청 기간
2024년 1월 25일 ∼ 2월 23일까지
4. 국토교통부의 표준지 소유자 의견청취 기간(2023.12.20.∼2024.1.8.)에 의견을 제출하지 못한 표준지 소유자도 이의신청할 수 있음.
4. 행정심판 청구와 행정소송 제기
표준지공시지가 공시(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1. 「행정심판법」제27조
1)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2)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
2. 「행정소송법」제20조
1)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2)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자료출처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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