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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 월세 & 임대

2024년 LH 기존주택 전세임대 주택 신청 자격, 1순위 대상, 국가유공자 자격 조건

by 부동산 매니저 2024. 3. 21.

 

 

2024년 LH 기존주택 전세임대 주택 입주 자격과 1순위 대상 등에 대한 세부내용이 발료가 되었습니다.

기존주택 전세임대 주택

 

LH는 2024년 기존주택전세임대 입주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입주자격을 잘 살펴보시고 대상이 되는 분들이 적극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1. LH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신청자격

 

LH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의 개요와 신청자격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LH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이란?

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와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전세임대주택의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 주택을 결정하면 LH공사가 해당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형식의 주택입니다.

 

즉, 무주택 저소득계층이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주택에 대해 LH가 기존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저소득층에서 저렴하게 재임대(2년간~ 최장 30년)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신청자격

 

 

LH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신청자격

관할 사업대상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아래의 1순위에 해당하는 수급자와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주거지원 시급가구, 장애인, 고령자 등입니다.

 

1순위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신청할 수 있는 자격도 있으니 하단에 있는 내용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2024년 LH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신청 절차

 

2024년 LH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신청 절차

이번 블로그 내용에서는 LH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신청 절차에 대하여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2024년 LH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신청 방법 2024년 LH 기존주택 전세임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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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LH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입주자격 - 1순위 대상

 

입주자모집 고일(2024년 3월 19일) 현재 사업대상 시. 군 및 자치구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자입니다.

 

 

 

1순위 대상

수급자 등 : 사업대상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 구성원

 

구분 유형 세부 자격요건
1순위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한부모가족
주거지원
시급가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 중 소득 대비 임차료(입주자 모집 공고일 직전 6개월 동안의 평균 금액으로 하며, 임차보증금은 연 4%의 비율로 임차료에 합산)의 비율이 30% 이상인 자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 등록증이 교부된 자(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인 자로 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고령자 65세 이상(1959.03.19.이전 출생)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고령자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입주자격

 

2순위 대상

1)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인 사람

2) 장애인 등록증 교부자 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동일 순위 경쟁 시

동일 순위 경쟁 시 신청자의 당해 시·군지역 연속 거주기간, 부양가족의 수,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여부, 비정상거처거주확인서 교부 여부, 소득 대비 임차료 비율 등에 따른 배점을 합산한 순위에 따라 입주자 선정함.

 

 

 

 

3. LH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입주자격 - 국가유공자

 

LH 기존주택 전세임대 주택 입주 자격 중 국가유공자 자격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이하이고 영구임대 자산기준을 충족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처장이 전세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국가유공자 자격 조건

 

1)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2)  5·18 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3)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유족

4)  참전유공자

5)  보훈보상대상자 또는 그 유족

6)  종전의「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의 2에 따라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 등록된 사람 또는 그 유족

 

 

 

4. LH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입주자격 - 긴급주거지원 대상자 등

 

 

1. 긴급주거지원 대상자

긴급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사람 중 시장 등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LH에게 통보한 자

 

2. 이재민

「재해구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긴급한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3. 주거지원 시급가구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 중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고 소득 대비 임차료의 비율이 30% 이상인 무주택세대구성원

 

4. 부도 공공임대 아파트 퇴거자

시장 등이 긴급히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도 공공임대 아파트의 임차인으로서 경락을 희망하지 않거나 경락을 받을 수 없어 퇴거하였거나 퇴거할 예정인 무주택세대 구성원

 

5. 보증거절자

LH가 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영구임대주택과 국민임대주택은 제외) 입주자로서 기금재수탁자에게 주택도시기금의 대출을 신청하였으나, 주택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서 발급이 거절된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조건에 모두 해당되는 자

1) 해당 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

2)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을 신청한 자 

 

6.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저소득 장애인, 보호아동, 노인(중증 노인성질환자 제외), 저소득 미혼모·부 및 저소득부, 성폭력 피해자, 가정폭력 피해자, 탈 성매매 여성, 가출 청소년, 갱생보호자,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북한이탈주민, 노숙인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원을 요청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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