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024년 2월 6일 국무회의에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하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어, 주민의 생활불편이 줄어들 예정이라고 하였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1. 노후 주택과 근생시설 신축 가능
1. GB 지정 이후 적법하게 설치된 주택과 근생시설이 노후·불량 건축물에 해당되는 경우, 현재는 증축과 개축만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1회에 한해 신축이 허용됩니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노후·불량 건축물(훼손, 일부 멸실 등으로 붕괴 또는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건축물 등)에 해당된다고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2. 진입로 설치범위 확대
1. GB로 지정되었다가 주민 집단취락으로 GB가 해제된 지역에서 GB 지정 전부터 있던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려는 경우, 제한적으로 인접한 GB 토지를 이용하여 진입로를 설치할 수 있게 됩니다.
1) GB 내 진입로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경우
3. 농업인용 간이화장실 설치 허용
1. GB 내 농지에 농업인이 소규모 이동식 간이화장실을 설치하는 것을 신고 후 설치할 수 있게 됩니다.
1) 「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5호의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이 시행되었거나 시행 중인 농지는 제외
4. 부대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1. 음식점 부지와 직접 맞닿아 있지 않고 폭 12m 미만의 도로, 도랑, 소하천 등으로 분리되는 토지에도 주차장 설치를 일부 허용합니다.
1) 해당 시설과의 연결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이 필요치 않고 지자체장이 토지와 해당 시설을 일체로서 인정하는 경우로, 300㎡ 이하의 주차장(건축물식 주차장은 제외)
5. 토지매수 업무 지방국토청에 위임
1. GB 토지매수 업무를 법률 개정에 따라 그간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처리하고 위탁했던 GB 토지매수 관련 업무를 지방국토청에 위임을 합니다.
(LH위탁규정 삭제)
1) 매수청구서 접수, 매수대상여부 통보, 감정평가 비용 청구(철회 시), 매수가격 통보 등
2. 제설시설 설치도로 확대
제설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도로를 일반국도·지방도에서 광역시도 등을 포함한 도로로 확대합니다.
1) (현행) 일반국도, 지방도 → (개선)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시도, 광역시도 및 지방도
자료출처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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