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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

전세사기피해자 경·공매 피해 접수 창구와 접수 방법, 지원 범위, 전세피해지원센터

by 부동산 매니저 2024. 2. 5.

 

 

부산시 전세피해지원센터는 2024년  2월 1일부터 특별법상 경·공매 관련 지원프로그램의 접수창구를 일원화해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경·공매 유예정지, 우선매수권 행사, 조세채권 안분 등 소관 기관이 달라 피해임차인들이 각 기관을 찾아다니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원창구를 전세피해지원센터로 일원화하였으며, 특히, 금융지원상담의 경우 KB국민은행 부산시청지점뿐만 아니라 연산동 종합금융센터에서도 전문적으로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1. 원스톱 서비스 개요 및 지원업무

 

 

1. 개요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상 경‧공매 관련 지원프로그램의 분산된 접수창구를 피해지원센터로 일원화하여 피해자들에게 편의제고 하고자 합니다.

전세피해지원센터 일원화

 

2. 지원 업무

경‧공매 관련하여 

1) 기초 및 법률상담

2) 신청서 작성 보조

3) 송부(각 기관으로 송부 대행) 

 

3. 상담

1) 센터직원특별법 지원사항 안내

2) 법무사 경・공매 관련 법률 상담

KB국민은행 금융상담 특화지점 개요

 

4. 신청서 작성

대면피해지원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을 보조받고, 비대면유선상담 시 직접 신청서 작성하여 센터로 우편발송

 

5. 송부 대행

센터는 신청서 최종검토(서류누락, 미기재 여부 등) 후 각 지원대책 신청기관에 피해자 신청서류 등기우편 송부함

-  법원(경매 유예) / LH 지역본부(우선매수권 양도) / 지자체・세무서(조세채권 안분)

 

 

 

2. 접수 방법

 

 

1. 접수 방법

전국 피해지원센터 대면‧비대면 접수 모두 가능

 

1) 대면 접수

지원 프로그램별 필요 서류 지참하여, 센터 방문

 

2) 비대면 접수

유선 유선 상담 후, 신청인이 신청서 작성 및 필요 서류 구비하여 센터로 등기우편 송부

-  지원 프로그램별 필요 서류는 「안심전세포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경·공매 대행 지원범위 확대

 

 

1. 신청자격

HUG에서 제공 중인 경‧공매 지원서비스를 이용한 전세사기피해자 

 

2. 지원내용

경‧공매 지원서비스 본인부담 비용(30%) 지원 

- 통상 최대 30만 원으로 상세기준은 안심전세포털에서 확인 가능

 

 

 

4. 경·공매 대행 신청방법

 

 

1. 시행일(’ 24.2.1.) 이후 경・공매 지원서비스를 최초 신청한 경우

 

1) 온라인(안심전세포털 www.khug.or.kr/jeonse )으로 신청 가능

안심전세포털

2)  전세피해지원센터에 방문 신청하여  HUG에 지원서비스를 신청하면, 본인 부담금액(30%)은 향후 경・공매 종료 후 별도의 신청 없이도 KB금융공익재단이 지급함

 

3) 신청 서류

-  온라인 신청 서류

전세사기피해자 결정문, 임차인 확약서

- 방문 신청 서류

전세사기피해자 결정문, 신분증(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 방문하여 작성)

 

 

2. 시행일(’24.2.1.) 이전에 이미 경・공매 지원서비스를 신청한 경우

 

1) 본인 부담 금액(30%)은 전자우편으로 별도 지급 신청 필요합니다.

- 접수처: auction119@khug.or.kr 

2) 제출 서류

통장 사본 1부, 개인정보 동의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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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 부산시청

보도자료(부산시, 전세피해임차인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 대행 서비스」 전국 최초 시행!).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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