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전세피해임차인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대행 서비스 자격 요건과 신청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부산시는 전세피해임차인을 위한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 대행 서비스 지원」을 전국 최초로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1.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 대행 서비스 지원사업
1. 개념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 대행 서비스 지원」 사업은 특별법상의 전세사기피해자가 경·공매를 통해 피해주택을 낙찰받았을 경우,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 대행 법무사를 매칭하고 대행 수수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 사업기간 : 2024년
3. 신청기간 : 2024년 2월 5일 ~ 2024년 11월 30일
4. 지원규모 : 약 100세대
2.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 대행 서비스 자격요건과 지원범위
1.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상 피해자로 결정된 임차인
2) 낙찰받은 전세사기 피해임차주택이 부산광역시 내 소재할 것
2. 지원 범위
1) 소유권 이전등기 관련 대행 법무사 수수료비용에 한함
2) 신청 대상자에 한해 건당 최대 20만 원 이내 지원, 그 외 자기 부담 비용 발생 가능
- 법무사보수외 비용은 지원 불가(인지대, 송달료 등)
- 전세사기 피해예방 및 법률서비스지원 협약에 따라 보수기준 70% 수준 협의
3.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 대행 서비스 구비서류
지원을 희망하는 '전세사기피해자'는 2월 5일부터 관련 서류를 지참하여 부산시 전세피해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1. 구비서류
신청서, 전세사기피해자 결정문, 개인정보수집·이용등 동의서, 신분증, 매각허가결정정본(사본), 매각대금완납증명원(사본)
2. 문의전화
1)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시 주택정책과(☎051-888-4251~8) 또는 부산시 전세피해지원센터(☎051-888-5101)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4.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 대행 서비스 추진 절차
1. (전세사기피해자) 피해임차주택 경·공매 낙찰
1) HUG경공매지원서비스 신청가능 : 전세사기피해자에게 경·공매관련 법률상담 및 경공매 절차지원(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전까지 진행)
2. (전세사기피해자→부산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대행 신청(방문접수)
3. (부산시→법무사) 전세사기피해자·협력 법무사 매칭
4. (법무사→부산시) 소유권 이전 완료 후 부산시에 대행 수수료 요구
5. (부산시→법무사)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 대행 수수료 지급
관련 글 보기
1. 전세사기피해자 경·공매 피해 접수 창구와 접수 방법, 지원 범위
자료출처 : 부산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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