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2024년부터 3년간 도심에 방치되어 있는 빈집 100호를 정비하여 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새롭게 정비를 합니다.
올해 30호 정비와 2026년까지 3년간 방치된 빈집 100호를 마을쉼터, 공용주차장 등 지역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정비합니다.
1. 빈집정비 지원사업이란?
1. 빈집정비 지원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서 규정한 빈집(1년 이상 거주, 사용하지 않는 주택 등)을 대상으로 호당 최대 3천만 원을 지원해 철거, 보수, 안전조치 등을 돕는 사업입니다.
1) 철거 : 단순 철거 또는 철거 후 마을쉼터·공용주차장·공용 텃밭을 비롯한 공공활용
2) 보수 : 단순 보수 또는 보수 후 임대주택을 비롯한 공공활용
3) 안전조치 : 울타리 설치 등
2. 도심에 방치된 빈집으로 인한 화재 및 붕괴 등 안전사고와 범죄발생을 예방하고 도시미관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2. 지원 내용 및 신청 기간
1. 경기도는 2024년부터 빈집정비 지원사업 활성화를 위해 직접 빈집을 정비한 소유자에게 비용을 보조함
2. 직접 빈집을 정비하는 방식을 새로 도입해 소유자의 정비 부담을 덜어줄 계획입니다.
3. 빈집 소유자가 별도 신청 기간이 아닌 언제든 정비를 신청하면 추가로 보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예산을 탄력적으로 교부할 예정입니다.
3. 지난 3년간 실적 및 활용
1. 2021년부터 시행된 경기도 빈집정비 지원사업은 지난 3년간 철거지원 135호, 보수지원 73호, 울타리설치 지원 54호 등 총 262호의 빈집 정비를 지원하였습니다.
2. 특히 철거 후 마을쉼터, 주차장 등으로 공공활용하도록 유도해 인근 지역 주민들도 빈집정비 지원사업의 수혜 대상이 되도록 하고 있음.
자료출처 : 경기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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