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을 위한 ‘긴급생계비 지원’(신설)과 ‘긴급지원주택 입주자 이주비 지원’(변경_사업기간) 사업에 대한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가 완료됨에 따라 이를 본격 추진한다고 2024년 1월 26일 밝혔습니다.
‘긴급생계비 지원’은 전세사기피해자가 생활고를 비관해 극단적 선택을 하는 등 위기 상황에 빠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사업으로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실시하는 것으로 도는 이 사업에 3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긴급 생계비 지원 시기 및 지원 금액
1. 지원시기
1) 이주비는 2월부터
2) 긴급생계비는 3월부터 지급할 계획
2. 지원 금액
1) 정부 긴급복지지원 수혜를 받지 못하는 피해자에 대해 ‘긴급생계비’ 100만 원 지원
2) 긴급지원주택 입주가 결정된 사람에게 150만 원 한도 내 ‘이주비’ 실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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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3차 점검 결과와 주요 적발 사례
자료출처 : 경기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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