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년 역사의 수출의 산 증인, '마산자유무역지역' 국가산단 지정 확정
「자유무역지역법」 개정안이 2024년 1월 9일(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마산자유무역지역이 국가산단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1970년 「자유무역지역법」의 전신인 ’ 수출자유지역설치법‘에 따라 산업단지 개념이 생기기 전에 지정된 마산자유무역지역은 70~90년대 우리나라 수출의 최대 4% 이상을 차지하며, 수출 및 국가경제에 지속적으로 기여하여 왔으나 그동안 국가산단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일반공업지역으로 지정된이 된 상황이었습니다.
1. 자유무역지역 개념
수출ㆍ물류 확대, 외투 유치 등을 위해 자유로운 제조ㆍ물류ㆍ유통, 무역활동을 보장하는 지역입니다.
- 국내에 위치하지만 법적으로 관세영역 외의 지역으로 관세법 등의 적용에서 예외가 인정되는 곳입니다.
(지원해택) 관세 유보, 부가가치 영세율, 저렴한 임대료(공시지가의 1% 수준), 외투기업에 대한 지방세ㆍ임대료 감면 등이 있습니다.
2. 지정현황
13개 지정ㆍ운영(면적 34.86㎢, 여의도 면적의 12배)
※ (관리・운영) 자유무역지역 지정, 정책ㆍ제도ㆍ법 등 총괄은 산업부, 관리는 유형별로 3개 부처(산업부, 해수부, 국토부) 담당
3. 주요실적
- 2년 연속 수출액 100억불 초과 달성
- 고용인원 : 현재 3만 3천명 고용중
4. 혜택(건폐율 80%로 상향 조정)
일반공업지역은 건폐율 70%로 산단에서 적용받는 건폐율 80%보다 10%가 낮아 기업의 투자를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고 노후거점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사업 등 산단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지원사업에서 그동안 제외가 되었습니다.
이번 자유무역지역법 개정안 통과로 마산자유무역지역은 일반공업지역에서 국가산단으로 전환이 됨
입주기업의 450억 원 규모 시설․설비 투자가 예상이 됩니다.
또한 기반시설 확충, 근로자 생활시설 개선 등 산단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지원사업 추진이 용이해져 국가 수출 전진기지로서의 역할도 더욱 확대될 전망입니다.
- 시행일 : 「자유무역지역법」 개정안은 향후 정부 이송 및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 1개월 후 본격적으로 시행이 됩니다.
자료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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