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에서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 주거환경을 지원하기 위해 『머물자 리론(청년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으니 조건이 되시는 분들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사업 대상 & 신청 기간
1. 사업대상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부산광역시에 거주하는 19~39세 무주택 청년(신혼부부 제외) 세대주
- 신혼부부(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또는 혼인 예정 3개월 이내)는 신혼부부 주거지원사업 대상자임.
- 단, 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 종료자는 신청 가능
1) 세대주 인정 범위
① 등본상 세대주, ② 배우자, ③ 직계존비속 및 그의 배우자 ④ 세대주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⑤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그의 배우자
- 주민등록표상 친척, 동거인 등은 대상이 아님
2. 모집기간 : 2024. 2. 1. ~ 사업비 소진 시까지
3. 신청기간
매월 1일 09:00 ~ 10일 18:00 (월 단위 접수·심사·선정)
2. 대출 내용
1. 대출취급은행 : 부산은행
2. 대출최대한도 : 1억 원 이내(임차보증금의 90% 범위 내)
- 실제 대출가능금액은 금융기관(한국주택금융공사, 부산은행) 제 규정에 따라 다르며, 부산시 자격요건에 해당되어 선정되더라도 부산은행과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대출(보증) 심사 및 신용평가, 소득심사는 별도 실시하며 그 결과에 따라 제외될 수 있음.
3. 대출이자 : 부산시 지원금리 2.0%, 본인 부담금리 1.5%
4. 대출용도 : 주택임차보증금
5. 대출기간 : 1년 이상 ~ 2년 이내로서 당해임대차계약 만료일까지 (2년 이내 1회 연장 가능, 최장 4년 이내)
6. 상환방식 : 만기 일시상환방식
- 단, 기한 연장 시 최초대출금 5% 이상을 상환해야 하며, 신청자격은 최초 신청조건과 동일 (소득요건 제외)
3. 자격 요건
1. 신청대상자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며 독립세대를 구성하고자 하는 자
1) 신청일 기준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배우자 포함)
2) 19세~39세 무주택(배우자포함) 세대주 (단, 대출실행일까지 39세 이하여야 함)
3) 본인 연소득 45백만 원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80백만원 이하
4)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 5% 이상을 지불한 자
2. 대상주택
1) 부산시 소재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등
- 단, 금융기관 제 규정 충족 및 건축물 대장상 주택만 가능 (오피스텔의 경우, ’ 중개대상물 확인서‘추가 제출)
- (아파트를 제외한 주택유형) 임대인이 신청일 기준 해당주택 소유기간 3개월 미만일 경우 신청 불가
2) 임차보증금 2억 원 이하이면서 전·월세 전환율 6.1% 이하
3. 제외 대상자
1)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주거), 주택소유자(배우자 포함)
- 공동명의 = 1주택
2) 정부(공사․공단 포함) 주거지원 사업 참여자(배우자 포함)
- 주택 : 행복주택, 매입·전세 임대주택, 드림아파트, 사회주택, LH주택 등을 임대차계약 한 자
※ 단, 신청 당시 상기 주택에 거주 중이더라도 계약기간만료 등의 사유로 타 주택으로 이사하기 위해 신청하는 경우는 가능
- 금융 : 주택도시기금 대출(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등)을 받고 있는 자
※ 단, 기존 대출을 상환하거나 대환 하는 경우 신청 가능
3) 부산시 타 주거지원 사업 참여자(배우자 포함)
- 부산시 신혼부부 주택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 대학생 기숙사비 지원, 햇살둥지, 청년 매입임대주택, 부산희망 더함 아파트, 부산형 사회주택 등 주거 관련 지원을 받고 있는 자
4) ‘17 ~ ’ 24 머물자리론 사업 참여자, 종료자(배우자 포함)
5) 부·모, 배우자의 부·모와 임대차 계약한 자
6)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신청 방법
1. 온라인 접수
부산청년정책플랫폼에서 접수함.(아래 이미지를 클릭 하시면 해당 홈페이지로 바로 갑니다)
2. 선정 발표일
매월 말일 발표( 부산청년정책플랫폼에서 확인 가능함)
5. 유형별 신청 시기
1. 신규임차계약
1) 개념 : 임차인이 해당 주택에 처음으로 계약하고 임차보증금을 지급하기 위해 대출이 필요한 경우
2) 부산시 신청 : 계약서 상, 잔금일에 따라 해당 월(1~10일)에 신청
- (선정 후 은행 대출) 대출실행일(잔금일) 최소 2주 전에는 은행 방문하여 대출 신청하셔야 됩니다.
- 은행에서 진행하는 대출 심사는 2주 내외 소요
2. 신규임차계약 - 기지급한 임차보증금 대환
1) 개념 : 임차인이 해당 주택에 처음으로 계약하고 입주까지 완료 후, 기지급한 임차보증금 대환(기존대출 등 전환) 등이 필요한 경우
2) 부산시 신청 : 잔금일, 전입일 중 빠른 날을 아래 기간에 적용하여 해당 월 (1~10일)에 신청
- (선정 후 은행 대출) 잔금일,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대출 가능함
- 예시 : 빠른 날이 `23. 12. 16. 이면 대출가능기한이 `24. 3. 15. 이므로 대출가능기한 최소 2주 전(`24.3.2.)에는 은행 방문하여 대출 신청하여야 함(은행 대출심사 2주 내외 소요)
3. 갱신임차계약 - 기지급한 임차보증금 대환
1) 개념 : 거주 주택에서 계약만기일이 도래하여 기존계약을 연장할 때, 기지급한 임차보증금 대환(기존대출 등 전환) 등이 필요한 경우
2) 부산시 신청 : 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하고, 계약갱신일(“임차계약 만기일” 의 다음날)을 아래 기간에 적용하여 해당 월(1~10일)에 신청
- (선정 후 은행 대출)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대출 가능함
- 예시 : 계약갱신일이 `23. 12. 16. 이면 대출가능기한이 `24. 3. 15. 이므로 대출가능기한 최소 2주 전(`24.3.2.)에는 은행 방문하여 대출 신청하여야 함(은행 대출심사 2주 내외 소요)
* 제출서류 등 더 세부적인 내용은 아래에 있는 파일을 다운로드하여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료출처 : 부산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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