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청년 내집 마련 1·2·3(′23.11.24.)의 후속조치로 무주택 청년의 주택구입과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을 2월 21일 출시한다고 합니다.
1.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이란?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저축부터 청약·대출과 연계하여 청년층의 자산형성과 내 집 마련을 지원하고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기존 청년우대형청약저축의 가입대상과 지원내용을 대폭 확대·개편해 새롭게 출시하는 상품입니다.
2.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가입 기준
1. 가입 대상자
1) 19~34세 이하 청년 중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의 무주택자
-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있는 자로서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의 근로, 사업, 기타 소득자을 합계함.
2) 가입금액 : 매월 약정납입일에 2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 납입
3) 가입기간 : 가입일로부터 해지일까지
2. 현역 장병인 경우
1) 위 1항의 요건에 해당하거나
2) 현역복무확인서·장병내일준비적금가입자격 확인서 등을 통해 현역복무 중이 확인되는 경우 가입가능
- 단, 직전년도 사업·기타소득 합이 5천만원 이하이어야 함
3. 청년도약계좌나 청년희망적금 만기에 수령한 목돈을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에 일시납 하는 것도 허용하여 청년자산형성 프로그램 간 연계성도 강화하였습니다.
4. 증빙서류
1) 소득 : 직전년도 소득확인증명서
2) 무주택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5. 가입상담
1) 방문 상담 : 기금 취급은행
2) 온라인 상담 : 주택도시기금 포털
3) 국토교통부 콜센터 : 1599-0001
4)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콜센터 : 1566-9009
5) 수탁은행 콜센터
3.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우대이율
1.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에 1.7%p 가산(무주택기간만큼 적용)
1) 가입기간 2년 이상 시 원금 5천만원 한도로 최대 10년까지 우대금리 적용
2) 가입기간 중 주택을 취득할 경우 무주택 기간에 한하여 우대이율 적용
4. 비과세 혜택 & 소득공제
1. 납입금액에 대해 최고 연 4.5% 금리와 납입금액 40%까지 소득공제를 제공함
2. 이자소득 500만원까지는 비과세 혜택도 제공할 예정
대상 : 근로소득 연 3천 6백만원, 종합소득 연 2천6백만원 이하
3. 소득공제
연 납입금액(최대 300만원)의 40% 소득공제
5.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신청
1.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2월 21일부터 전국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신청가능하며, 출시에 맞춰 은행별로 모바일 쿠폰, 경품 등 다양한 가입행사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1) 수탁은행 : 우리, 국민, 농협, 신한, 하나, 기업, 부산, 대구, 경남은행
2. 기존 청년우대형청약저축 가입자는 별도 신청 없이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으로 자동전환되며, 연령·소득기준 등 가입요건을 갖춘 일반청약저축 가입자는 은행 지점에서 전환 신청하면 요건 확인 후 전환이 됩니다.
1) 자동전환 : 전환 시 기존 납입기간과 금액, 납입횟수는 그대로 인정
3. 의무 복무 중인 현역장병도 가입할 수 있으며, 향후 은행을 방문할 필요 없이 부내 내에서 스마트폰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국방부·병무청·수탁은행과 협의하였고 상반기 중 전산시스템을 개편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6. 청년주택드림대출
1.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을 이용해 청약에 당첨된 경우 분양대금의 최대 80%까지 2%대 낮은 금리로 대출해주는 전용 대출상품인 청년주택드림대출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함.
2. 대상
20~39세 무주택자로서 ‘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을 사용해 청약 당첨된 자
- 단, ‘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1년 이상 가입, 1천만원 이상 납입실적 있는 경우 한함
3. 대상주택
분양가 6억원, 전용면적 85㎡ 이하
4. 대출조건
금리 최저 2.2%(소득‧만기별 차등), 만기 최대 40년 등
- 대출상품 출시 시점 상황 등에 따라 대출조건의 일부 변동 가능함
5. 청년주택드림대출의 구체적 사항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24.12월 확정 발표 예정
- 분양계약금 납부를 위해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납입금의 일부를 중도인출하는 것도 허용하여 저축액을 실질적인 내 집 마련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자료출처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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